비용 및 환불규정

코칭심리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유일코칭심리센터 환불규정

1. 서비스 환불기준 원칙회사는 아래 환불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 사유가 상호 합의된 날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합의된 방식으로 환불합니다.

	01. 심리검사 및 해석(이하 검사 및 해석)
		가. 기본 환불 규정
			1. 검사 및 해석 예약 전 혹은 예약시간 24시간 전: 환불 신청 시 100% 환불
			2. 예약시간 24시간 이내: 환불 신청 시 50% 환불
			3. 예약시간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나. 전문가 책임
			1. 기술적 문제(시스템 오류) 또는 전문가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거나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된 경우 
			      예약시간과 관계없이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및 수검자 책임(이하 고객)
			1. 고객의 귀책사유로 예약된 시간에 검사 및 해석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2. 고객의 폭언, 욕설,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검사 및 해석이 중단된 경우 잔여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 기타
			1. 검사 및 해석 준비를 위한 자료를 생산한 후 고객의 귀책에 의한 사안 발생 시 자료는 영구 폐기되며 해당 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2.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02. 리더십개발(이하 프로그램)
		가. 기본 환불 규정
			1. 프로그램 예약 전 혹은 예약시간 24시간 전: 환불 신청 시 100% 환불
			2. 예약시간 24시간 이내: 환불 신청 시 50% 환불
			3. 예약시간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나. 코치 책임 사유
			1. 코치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의뢰인 및 피코치 책임(이하 고객)사유
			1. 고객의 귀책사유로 예약된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2. 고객의 폭언, 욕설,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잔여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 기타
			1. 천재지변 등 코치와 고객의 합의•양해 하에 프로그램이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2. 전문가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제공이 제시된 경우 해당)
			   
	03. 코칭심리서비스(이하 서비스)
		가. 기본 환불 규정
			1. 코칭심리전문가(이하 코치)와 의뢰인(이하 고객)상호 협의•양해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관련 정보 공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소비자보호법 17조 2항의 5조.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 
		나. 코치 책임 사유
			1. 코치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 피코치 책임 사유
			1. 서비스 진행 도중 피코치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 후 환불합니다.
				총 서비스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2/3해당액
				총 서비스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요금의 1/2해당액
				총 서비스 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2. 고객의 폭언, 욕설,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잔여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04. 포인트
		가.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 환불 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유일코칭심리센터 본 관계법령상의 A/S 및 환불 규정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2018.02.28)' 등을 참고하였습니다